292u4u 2004.03.08 05:13
항상 좋은 도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노동OK의 도움을 받아 약한달전인 1월29일에
임금체불로 인해 동료 한명과 소액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날 회사차에 대한 압류 신청도 하고요.

그런데 가압류재판은 한달안에 모든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아직 송달조차 이루어지지않아서,
의아하게 생각되어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건검색을 해보니 수리결과에 제소라고 써있더군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재판을 신청해야하는 것입니까?
재판전에 신청했던 가압류를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해서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긴겁니까? 여기저기 물어보긴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기어려워 노동OK에 다시한번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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