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9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퇴직금중간정산규정을 보다가 궁금한점인입니다.
>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이 사유발생일 직전3개월의 급여 평균인데
>
>만약 퇴직금중간정산시  정산신청을 2004년 9월1일하고
>
>정산기간을 입사일부터 2004년 2월28일까지 할경우
>
>평균임금산정은 9월1일 직전3개월인가요?
>            아님   2월28일 직전 3개월인인가요?
>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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