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9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주어지기 위하여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리를 어떻게 다치셨는지 본 질의를 통해서는 알수가없는데요, 업무상 이유에 기인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빨리 건강회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세의 젊은 여성입니다.
>지난주 부로 6년 2개월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출퇴근이 힘들고 무리가 와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 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어떻한 절차를 거쳐야하며,, 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다리가 불편해 여러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서 한번에 신청을 마칠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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