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질의를 요약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기간을 무시한채 b사에 일방적으로 관리권을 포기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b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맞는지요..?
본 질의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힘든데요,
근로자들의 지위를 논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b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자체가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지위에 관하여는,
주택관리업자b사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괸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업자 b사가 입주자대표회으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있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이한 사례가 있어 근로자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a 아파트단지를 위탁하고 있는 b사가 계약직 직원들을 공요하여 근로를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가 맺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달 후, b사가 관리권을 포기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즉, b사가 폐업을 한 상태는 아니고 단지 a단지에 대한 관리권 만 포기를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지요.
>이때, b사에 소속되어 a아파트에 파견근로중인 근로자의 지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즉, b사가 a단지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을 근로계약에 명시한 기간까지 급여 지급등의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또 b사가 관리권 포기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할수있는지요.
>이때, 직원의 입장에서 구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요약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기간을 무시한채 b사에 일방적으로 관리권을 포기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b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맞는지요..?
본 질의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힘든데요,
근로자들의 지위를 논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b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자체가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지위에 관하여는,
주택관리업자b사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괸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업자 b사가 입주자대표회으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있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이한 사례가 있어 근로자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a 아파트단지를 위탁하고 있는 b사가 계약직 직원들을 공요하여 근로를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가 맺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달 후, b사가 관리권을 포기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즉, b사가 폐업을 한 상태는 아니고 단지 a단지에 대한 관리권 만 포기를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지요.
>이때, b사에 소속되어 a아파트에 파견근로중인 근로자의 지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즉, b사가 a단지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을 근로계약에 명시한 기간까지 급여 지급등의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또 b사가 관리권 포기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할수있는지요.
>이때, 직원의 입장에서 구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