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9 19:1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신 듯 합니다.
권고사직 등이 아닌 본인의 의사로 사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괘씸하게 보이니, 당해 사업장이 5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1주44 1일 8시간으로 되어있으니, 만일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셨고,
급여항목상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으셨다면,
(출근시간이 일러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미지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한 연장시간에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 있으세요..



>직장이 여의도로 출근은 오전 8시까지였고 출근시간은 1시간 이내였습니다.(50분정도 소요, 왕복 1시간 40분정도 소요)
>그런데.. 1월말일경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인천 현장(건설회사라 각 현장이 있습니다.)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현장 여직원을 내보내고 대신 그자리로 저를 보냈습니다.
>순환보직이라는 핑계로.. 현장 여직원을 본사여직원으로 대체하는거라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장 여직원은 현장에서 현채직으로 채용을 합니다만..
>출근을 7시 30분까지 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출근을 몇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뒤에 본사에서 전화를 해서는 7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보통 동절기에는 7시 30분, 그 외에는 7시 출근이 관례인데..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겐 7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하더군요.
>5시에 일어나서 5시 30분에 첫차타고 지금 힘들게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첫차를 타고 나와서 인천현장에 도착해도 출근시간인 7시까지는 절대 도착못합니다. 도착하면 7시 10분정도구요. (왕복 3시간 40분정도 소요)
>사실..이번 발령은.. 표면상으론 순환보직이라고 하지만.. 노조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회사의 탄압으로 인해.. 노조 설립 1년만에  노조는 유명무실해지고.. 몇몇 노조 여직원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보면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 별거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는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전 배우자나 부양해야할친족과 별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11호 :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 하는 경우
>
>
>** 글을 올린후 뒤늦게 다른 글들을 검색해서 보니..제 경우는 실업급요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거 같군요.
>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발령을 멋대로 내버린 경우..
>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면 근로자는 바로 그만둘수밖에 없는건가요..
>    이렇게 발령을 내면 힘들어서 그냥 그만둘걸 노리고 발령을 냈다고 들었고..
>    특별감시대상이라도 되듯..발령후 몇일동안 전화해서 계속 출근체크를 하더군요.
>    매일 현장직원들의 근태보고를 본사에 정상적으로 하는데도 특별히 저만 제 상사를 통해 몇시 몇분에 출근을
>    했는지까지 보고를 다로 하라고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    너무 흥분을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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