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tinyks 2004.03.08 14:15
직장이 여의도로 출근은 오전 8시까지였고 출근시간은 1시간 이내였습니다.(50분정도 소요, 왕복 1시간 40분정도 소요)
그런데.. 1월말일경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인천 현장(건설회사라 각 현장이 있습니다.)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현장 여직원을 내보내고 대신 그자리로 저를 보냈습니다.
순환보직이라는 핑계로.. 현장 여직원을 본사여직원으로 대체하는거라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장 여직원은 현장에서 현채직으로 채용을 합니다만..
출근을 7시 30분까지 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출근을 몇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뒤에 본사에서 전화를 해서는 7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보통 동절기에는 7시 30분, 그 외에는 7시 출근이 관례인데..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겐 7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하더군요.
5시에 일어나서 5시 30분에 첫차타고 지금 힘들게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첫차를 타고 나와서 인천현장에 도착해도 출근시간인 7시까지는 절대 도착못합니다. 도착하면 7시 10분정도구요. (왕복 3시간 40분정도 소요)
사실..이번 발령은.. 표면상으론 순환보직이라고 하지만.. 노조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회사의 탄압으로 인해.. 노조 설립 1년만에  노조는 유명무실해지고.. 몇몇 노조 여직원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보면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 별거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는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전 배우자나 부양해야할친족과 별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1호 :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 하는 경우


** 글을 올린후 뒤늦게 다른 글들을 검색해서 보니..제 경우는 실업급요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거 같군요.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발령을 멋대로 내버린 경우..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면 근로자는 바로 그만둘수밖에 없는건가요..
    이렇게 발령을 내면 힘들어서 그냥 그만둘걸 노리고 발령을 냈다고 들었고..
    특별감시대상이라도 되듯..발령후 몇일동안 전화해서 계속 출근체크를 하더군요.
    매일 현장직원들의 근태보고를 본사에 정상적으로 하는데도 특별히 저만 제 상사를 통해 몇시 몇분에 출근을
    했는지까지 보고를 다로 하라고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너무 흥분을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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