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0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외에 영작을 못한다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나,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라하더라도 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음에도 곧장 해고를 통보한 것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1년을 10일 앞두고 급작스럽게 해고한 것이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2.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기간을 어떻게 두었는지 알 수 없으나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된 경우 귀하가 이대로 해고를 수용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규정 자체가 적용배제되어 갑작스러게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질문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 해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은 해고의 부당성과는 관계없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에 따라 청구권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해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은 가능합니다.

3.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고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확고해야 하므로 일단 복직하겠다는 입장으로 마음을 굳히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판하게 될텐데, 단지 사용자가 자의적 해석으로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불하라는 노동위원회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복직 후에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무방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진심으로는 복직의사가 없을 지라도 명예회복을 위해 겉으로라도 복직의 의사를 확고히 밝히면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정이 나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해고가 부당하게 판정되면 원직복직 명령은 물론 사용자의 잘못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는 그 보상액이 크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심리과정에서 노동위원회측은 끊임없이 화해를 권고하므로 그 사이 회사측에 적당한 보상금(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과 계속근로했으면 발생했을 퇴직금 정도)에 합의한 후 사건을 취하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귀하가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면(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는데,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면 권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귀하가 해고를 수용하게 되면 어떻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을 하게 되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었던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복직 후 스스로 사직서를 쓰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ㅜ_ㅜ")
>저에 경우는 3일전(수요일) 심한 모욕감(그렇게 멍청하면 몸으로 때우는 일이나해!!)을 주며 야단을 치시더니
>6일(토요일)날 회사와 저는 맞지 않는다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많은 사유가 있었겠지만 영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
>단, 업무이수는 해야하닌 월급날까진 나오라는 것입니다.
>월급날은 25일 이고 4월 5일이 제가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 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20일전에 통보를 받았으니..해고수당도 못 받나요??
>정말 억울해 죽겠습니다.
>
>그 상사때문에 요즘엔 병원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며...소화불량에 걸려...너무 힘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단 제 권리를 찾은면서 당당히 회사를 그만둘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중 세금으로 5%가 나간다는 것이 맞나요? 2004.03.10 363
화장품업체 행사하며 당한 불이익 2004.03.09 488
☞화장품업체 행사하며 당한 불이익 2004.03.10 412
실업급여를받게되면 언제돈이들어오나요? 2004.03.09 5875
☞실업급여를받게되면 언제돈이들어오나요? 2004.03.10 4885
구두또는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11개월째 근로계약해지통보... 2004.03.09 1705
☞구두또는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11개월째 근로계약해지통보... 2004.03.10 2776
인턴사원 호봉산정관련 문의 2004.03.09 1120
☞인턴사원 호봉산정관련 문의 2004.03.10 1653
제가 잘못한것도 인정합니다만..모욕이었습니다.(끝까지 읽어주시... 2004.03.09 381
☞제가 잘못한것도 인정합니다만..모욕이었습니다.(끝까지 읽어주... 2004.03.10 402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2004.03.09 352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아직은 해고를 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2004.03.10 388
회사에서 못받는 급여..거래업체에서 대신 받을수 있나요? 2004.03.09 577
☞회사에서 못받는 급여..거래업체에서 대신 받을수 있나요? 2004.03.10 384
연봉제 계약후 도중에 퇴직하게 될경우 . 일정금액을 회사에 되돌... 2004.03.09 425
☞연봉제 계약후 도중에 퇴직하게 될경우 . 일정금액을 회사에 되... 2004.03.10 369
일용직... 2004.03.09 344
☞일용직... 2004.03.10 368
원천징수서류를 받을수 가 없는데.. 2004.03.09 459
Board Pagination Prev 1 ... 3959 3960 3961 3962 3963 3964 3965 3966 3967 396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