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0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로 인정이 되며, 산전후휴가에 이어 곧장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중도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전후휴가에 돌입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 회사생활 10년차인 여성 근로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전 작년 12월25일까지 근무하고 04년 1월~3월까지 출산휴가를사용하고
>계속이어서 올 7월31일 까지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확정)
>만약 사정상 육아휴직기간에 퇴사를 하게되면 514번의 퇴직금 산출 방법이 같은 건가요(제가 이해하기엔..)
>즉 제가 올 7월 20일자로 사직서를 내면 산후휴가+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출에 해당안되는 것으로
>즉 작년 12월 25일까지 근무했으니깐 03년10,11,12월급여로만 퇴직금 산출해서 적용받는거죠?
>그리구 휴직기간동안은 근속한걸로되어 퇴직금 산출시 그러니깐
>10년+누진율(1년)+7개월(산후휴가+육아휴직기간)=퇴직금을 받는건가요? 그리구
>만약 04년 3월달에 퇴사를 하게되면 틀려지나요? 아니죠?
>즉 작년 10,11,12월까지 급여로 퇴직금이 산출되는건 같은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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