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0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너무 황당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개인의 계획이나 삶을 무시하는 회사가 괘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입사예정일 이전에 채용취소를 통보받은 것이므로 그 회사가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귀하의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물론 채용예정회사에 대해 채용확정을 취소함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금이나 위자료를 요구해볼수는 있을 것이나,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쩔도리 없이 민사소송을 수행해야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그 손해금도 재취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정도에 불과해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쏟는 노력이나 시간에 비하면 큰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선은 회사측에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회사측의 부당한 행위사실을 알리고 최소한 귀하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예시는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할지 하지 않을지 그 때 다시 판단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4년 1월초쯤에 A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의 결과는 2월 2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였구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고 있던 B사에 사직서를 내고 1월 30일까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해주고 2월2일부터 A사에 가기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기 이틀을 남겨놓고 A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고 지금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듬니다.
>열흘 아니 일주일 전에라도 얘기를 해주었다면 이렇게 실업자가 되는 신세는 막을 수가 있었는데..
>구정전에만 얘기를 했더라도...
>제가다는던 직장에 새로운 후임자를 구정지나서 구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제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A사에 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여.. 2004.03.11 46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여.. 2004.03.11 802
결근공제에 대한 질의 2004.03.11 959
☞결근공제에 대한 질의 2004.03.11 661
연봉제의 퇴직금 지급과 각종 수당건에 대하여... 2004.03.11 507
☞연봉제의 퇴직금 지급과 각종 수당건에 대하여... 2004.03.11 542
궁금합니다 2004.03.11 374
☞궁금합니다 2004.03.11 378
권고사직에 대한 1개월 전 의무 통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3.10 1698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한 1개월 전 의무 통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3.11 5218
재직 카운트 다운..... 2004.03.10 438
☞재직 카운트 다운..... 2004.03.11 355
너무어이가없군여.....이럴땐어떻게해야하는지... 2004.03.10 564
☞너무어이가없군여.....(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곧 해고를... 2004.03.11 727
복직후 현명한 처세에 대하여... 2004.03.10 447
☞복직후 현명한 처세에 대하여... 2004.03.11 727
회사에 출산휴가가 없어서 퇴직을 했는데... 2004.03.10 671
☞회사에 출산휴가가 없어서 퇴직을 했는데... 2004.03.11 608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가 되었는데요. 2004.03.10 1077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가 되었는데요. 2004.03.11 1090
Board Pagination Prev 1 ... 3958 3959 3960 3961 3962 3963 3964 3965 3966 396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