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0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퇴직금 포함)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는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반환을 요구하거나 혹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 03년 1월 퇴사후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퇴직금계산이 잘못되어 많이지급받은경우
>    회사입장에서 환수를 하여야하는데 관련근거서류가 명확하게있는 경우 법적(압류등)인 방법으로
>    환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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