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0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는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 귀하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되면, 회사는 법에 정해진 의무로서 귀하에게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산전후휴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노동문제 해결방법-->【고용평등】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귀하가 2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1년 이상 재직하였더라도 법에 정해진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협회 직원입니다.
>
>협회가 구마다 있는데..사단법인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24개분회가 있는데 구 상황마다 틀려서 급여제도나 퇴직금 모두 틀립니다.
>
>현제 4대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퇴직금은 연봉이라 예매한 상황입니다.(2인이하는 불가능한가여?)
>
>다름아니라....지금 협회 예산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30%차지합니다(2명)
>
>회장의 마인드가 한명으로 협회를 꾸려나갈수 있다고 생각하닌깐...
>
>인건비 지출이 아까워서...지금 직원 한명을 그만 두게 할려구 합니다.
>
>인건비는 회장이 주는게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에서 1월 총회를 거쳐 인준됩니다.
>
>이미 다 인준이 되었습니다.
>
>일반사기업이 아닌 사단법인 단체이구...개인 회장이 아닌 글구 특별한 사유없이...
>
>정말...넘 억울합니다. 사무국 집기하나를 처분해도 이사회라는 조직에서 인준받아 처분하는데.
>
>영리사업단체도 아니구 회원들의 회비로 인준받아서 협회를 꾸려나가는 입장인데
>
>이렇게 말도 안되게 3년마다 바뀌는 회장한테 3년이 넘게 근무한 직원이
>
>부당하게 짤린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막힙니다.
>
>징계사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모든 예산이 개정되서 쓰이는 건데....
>
>글구...저희 타..다른..분회는...결혼하고 출산휴가를 주는데...
>
>지금..이상태에 계속..근무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
>임신이 되면 불안합니다. 2인이하의 단체지만 사단법인단체구...
>
>4대보험이 다 가입되어있는 상황에서 임신해서 출산휴가는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지 법적으로 혜택이 있는지 궁금
>
>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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