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0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나, 임금(퇴직금 포함)에서 그 손해배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그 중 임금전액불 원칙(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에 의하여 손해배상금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2. 또한 귀하가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재고가 모자른 부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회사측에 금전으로 환가가능한 손해가 직접 발생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니까요.

3. 간혹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손해배상 운운하는 회사들도 있어서 귀하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소송을 선뜻 제기하는 회사가 거의 없고, 제기하더라도 근로자의 잘못과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측이 지기 때문에 그 손해가 실제 귀하의 잘못 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실수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결국 귀하가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한 퇴직금을 귀하는 정상적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으니, 최고장을 통해 독촉을 해보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2월 29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점장,주임 저는 그밑에 선임직원입니다. 재고에 노스가 생겨서 제가 그만두는시점으로 저보고 물라고 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만두고 한달후에 퇴직금이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재고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사가 2달에 한번있고 노스를 뺀나머지를 회사에서는 지점장한테 줍니다. 그건 노스가 나면 처리하라는 제도인데 저희 지점장은 노스가 많이 났다고 제가 의류담당이긴 하지만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의 책임도 있으니 50%는 제가 물수는 있지만 100%로 보상하라는건 부당합니다..그래서 퇴직금에서 자기네 임의대로 차압한다고 합니다.   전 직원입니다. 제가 그 매장을 담당하는 지점장이라면 제가 100%로 물어야 겠지요?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대체 어떡해 대응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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