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0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을 하는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1차적인 책임은 차량을 운전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업무수행도중 발생한 제3자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측이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회사도 이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실관계상 근로자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후 다시 근로자에게 배상한 부분을 반납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구상권행사'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제 남편은 치즈를 마트에다 납품하는일을 하고있었습니다.
>1톤탑차를 운전했는데 1월 14일에 마트앞 주차장에서 후진하던중 할머니를 치게되었습니다.
>할머니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고 사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장은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며 안심시켰습니다.
>한 이틀정도 지난후 남편이 만26세가 되지않아 보험이 적용안된다는걸 알았습니다.
>사장은 그래도 책임보험으로 다 되니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다치신 할머니는 처음엔 별이상이 없었는데 일주일후쯤 다른병원에 옮겨 다시 검사한결과 척추골절이라는병명이 나왔습니다.
>
>피해자쪽에서 처음에는 보험이되는줄 알았다가 안된다는걸 알고 제 남편에게 계속 압력을넣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대책은 하나도 안해주는 사장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사고후 보름동안 회사피해없도록 일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매일같이 전화하고 곧바로 형이선고된다고 계속 압력을넣고..
>사장은 기다려보라고만 말을하고..
>그래서 더이상은 가만히 있을수가없어 제남편이 자신도 알아보러다니겠다고하며 일을 할수 없다고했습니다.
>제 남편은 관둔다는것이 아니였는데..다음날 새로일할사람도 오고..졸지에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
>며칠후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장이 처음에는 합의를 해오면 돈은 주겠다고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600만원을 요구하니깐 사장은 자기가 해줄수 없다고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피해자측에서 사장과 얘기한후 500만원을 요구해 사장은 제 남편보고 반을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급한마음에, 합의가 안되면 구속되기에, 250만원씩 냈습니다.
>
>근데 생각할수록 억울해서요..
>사고를 낸건 잘못이지만 업무중에 일어난 일이였는데 제가 이렇게 반을 내야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는일이 운전일인데 회사에서 안전하게 운행할수있게 차에 후진사고방지 센서를 달아주지도않고
>게다가 보험도 들어놓지 않았는데말입니다..
>아무리 힘없는 근로자라하지만..게다가 제 남편에게 일못한것에 대한 책임을지라며 각서까지 써와서 싸인을하라고하기까지 했습니다..제남편이 일마저 하겠다고 하니깐 다음날 오지말라고 하더군요..
>사장이면 이렇게해도 되는건지..참..
>
>제남편은 아직도 일자리를 못구하고있는데...답답한마음에 글을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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