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조의 자주적 결정에 맡겨진 사항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시장 범위, 근로조건의 공통성, 연대행동의 가능성 등 제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A법인, B법인을 동시에 조직범위로 하는 단일 노동조합의 설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희 회사는 사용자가 동등하게 50%씩 출자하여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각각 대표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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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두 개의 법인은 한 사무실을 쓰고 있으며 서로 다른 법인에 순환보직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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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도 하나만 두고 있어 양 법인 직원의 급여를 같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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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각기 독립된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나의 단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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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설립할 수 없다면 단일한 단체행동을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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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