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사용자가 동등하게 50%씩 출자하여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각각 대표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의 법인은 한 사무실을 쓰고 있으며 서로 다른 법인에 순환보직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총무팀도 하나만 두고 있어 양 법인 직원의 급여를 같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각기 독립된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나의 단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요?
만일 설립할 수 없다면 단일한 단체행동을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두 개의 법인은 한 사무실을 쓰고 있으며 서로 다른 법인에 순환보직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총무팀도 하나만 두고 있어 양 법인 직원의 급여를 같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각기 독립된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나의 단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요?
만일 설립할 수 없다면 단일한 단체행동을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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