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4you 2004.03.09 00:13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계약직으로 10개월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회사에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 계약직으로요)
여지껏 계약서 같은것도 안쓰고 그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미리 주어서 읽어보니 무엇인가 좀 부당한 점이 많은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직은 계약에 의해 월차가 없을수도 있고고 연차 일수도 회사 맘대로 정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인지..
(10개월동안 일하면서 월차를 써본적이 없거든요.. 우리회사는 월차가 없다.. 그러더군요..)
야근 임금 지불 방법도 회사에 유리하게 써 놓은것 같고..(현재까지 야근 수당은 받아본 일이라고는
없네요...)4대보험 문제도 그렇고.. 현재는 아무런 보험도 들어있지 않거든요...
참고로 저의 회사는 인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혹시나 몰라서 계약서 전문을 타이핑해서 올립니다.
타이핑한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한번 읽어 주시고 계약서 내용에 위법 사항이라던가 꼭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계약서를 다 쳐서 올리겠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저의 권리는 꼭 요구하고 해야죠..

*************************************************************************************


근로 계약서 (계약직)

제 1조 (계약 확정)

본 계약은 (주)****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이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갑'과 '을'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이 성립함을
증명한다.

제 2조 (계약기간)

본 계약서는 2004년 __월__일로부터 2004년 __월 __일까지 유효하다

제 3조 (담당업무)

'을'은 '갑'의 근로계약자로서 ______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4조 (지적재산권)

1.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명시된 계약기간 동은 '을'이
   '갑'에 고용되어 제작, 제공된 자료, 정보, 부산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판권을 영구히 우주적으로 소유한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고안, 창작, 개발, 완성된 작품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산업재산권은 '갑'의 소유로 하며 본 계약서가 이를 양도한다는 양도증을 대신한다.
3. '을'은 직무와 관련없이 회사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직무와 관련되는 특허,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업무 이외의 많은 양의 다운로드나 업로드를 금지하며, 회사내의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5. 인가된 것 이외의 소프트웨어 설치, 하드웨어 설치, 분해, 개인적인 장치(USB, Notebook,
  CD-Rom,외장HDD)설치를 금지한다.
6. 개인 PC에는 업무에 관련된 DATA와 프로그램 외에는 어떠한 것도 저장해서는 안된다.

제 5조 (권리 및 의무)

1. '갑'은 '을'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을'은 본 계약에 명시된 연봉 외에 일체의 금액 혹은 현물의 지급은 요구할 수 없다.
3. '을'은 작업 지연으로 인해 '갑'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시 '갑'에게 손실 분 만큼의
  위약금을 지불한다.
4. '을'의 책무와 관련하여 표절, 기발표된 저작물 및 기타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의 비용으로 직접 해결해야 한다.
5.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프로젝트 이외의 작업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part-time,
학원 등의 교육에 대한 사항도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을'은 퇴사를 할 경우 작업의 인수인계와 data back up을 충실히 이행해 주어야 한다.
7. '을'은 퇴사후에도 '갑'의 프로젝트와 관련한 data를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는 '갑'의 승인을 요청하여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근무)

1. 근무시간은 월~금요일은 09시~18시,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되 09시~16시이며
  12~13시를 휴게시간으로 한다.
2. 사원 개개인의 업무 능력 차이로 인한 자발적인 연장근무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 야간(pm10시~am6시), 휴일 근로를 시킬 경우 휴가로 대체하거나,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한다. 단, 관리부서의 직원 또는 기밀취급자는 제외한다.

제 7조 (해고 예고)

사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수습 중인자, 3개월 계속 근무를 하지 않은자,
2개월 내의 계약기간 근무를 하는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내의 기간 근무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 8조 (채용)

1. 신규채용자는 신입사원은 2개월, 경력사원은 1개월 간의 수습과정을 거쳐야 하며, 수습기간
중의 월급여는 월연봉의 70%로 한다. 단,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수습기간을 단축,
면제할 수 있으며, 경력자의 경우 수습 종료 후 미지급 되었던 30%를 추가 지급한다.

2. 신규채용자의 처음 3개월 간의 연봉은 가책정된 것으로 3개월 후 재계약이 가능하되,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재계약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재계약은 생략한다.
  이 때 입사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재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 9조 (근태)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은이 1년 중 7일 이상일 때는 해고한다.
2.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팀장의 결재를 받아 그 7일 전까지 결근계를 경영지원팀에
  제출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결근 당일 오전 중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후 결근계를 제출한다.
3. 상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계속 결근할 때에는 결근계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결근일 수가 휴가일을 초과할 경우 급여에서 차감한다.
5. 근태 현황은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단 지각의 사유가 정당할 경우에는 팀장의 결재를 받아
  지각처리하지 않는다.
  (감점사항-무계 결근 1일은 10점, 유계 결근 1일은 5점, 지각 1회는 1점, 조퇴 1회는 2점)
6. 사내 분위기를 해하거나, 상사의 명령 불복종 또는 사원 내 관계 상의 문제를 일으킬 시,
  징계 처분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동일 사유로 문제가 되는 경우 해고 할 수 있다.

제 10조 (휴가)

1. 월차 휴가는 없으며 여사원의 생리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2. 계약직의 연차 휴가는 회사 사정으로 감안하여 별도로 통보한다.
3. 연차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나, 사용한 휴가일 수만큼 연봉에서 차감하지는 않는다.
  단 1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한다.
4. 경조휴가 -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2일, 본인/배우자의 형제 결혼 1일
                  - 본인/배우자의 부모회갑 1일 , 배우자 출산 2일
                  - 부모/배우자/자녀사망 7일, 배우자 부모사망 6일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4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사망 4일, 기타 재해 시
5. 출산휴가 - 산전, 산후를 합하여 90일, 산후에 45일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다.
6. 업무상의 부상/질병 치료를 위해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에도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7일 이내에 한하여 유급 병가를 인정한다.
7. 휴가를 받고자 할 때는 휴가원을 작성하여 10일 전까지 제출한 후 승인을 얻는다.
  단, 업무상의 스케쥴을 고려하여 반드시 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한다.

제 11조 (연봉)

1. 계약직의 계약 기간은 제 2조에 의하되, 급여는 이하 3항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근로 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총액을 연봉으로 책정하여 산정한다.
2. 급여는 연봉, 성과급, 상여금으로 구성된다.
  단, 계약직은 성과급 및 상여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을'이 연봉은 ___________원으로 한다.
4.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연봉의 1/12 금액을 매년 25일에 지급한다.
6. 졸업을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신입 계약, 정규직 연봉의 80%를 기준으로 협상한다.

제 12조 (퇴직)

1. 퇴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원을 7일 전까지 경영지원팀에 제출한다.
  단, 프로젝트에 관련된 인원은 최소 15일~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2.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며, 총 퇴직금액은 연봉의 1/13이다.
  지급에 대한 사항은 급여명세서에 기입한다.
3. 2004년 3월부터 입사하는 사원은 매월 총 퇴직금액의 1/12 금액이 월 급여에서 제외된 후,
  연말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근무기간 1년이 지난후부터는 매월 퇴직금의
  1/12 금액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다.
4. 2004년 3월 이전에 입사했던 사원들은 매월 퇴직금액의 1/12 금액이 포함된
  월 급여가 지급된다.
5.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 13조 (인사고과)

1. 사원은 그 자격에 따라 사원, 대리, 과장, 팀장으로 구분한다.
2. 매년 인사고과는 1월 중에, 승진 심사는 2월 중에 실시한다.
3. 연봉협상은 각자 사원의 연봉계약의 1년이 된는 시점에서 실시한다.
4. 인사고과 결과는 연봉 협상/ 승진 심사/ 성과급 지급 등의 근거가 된다.
5. 승진, 연봉 계약 등의 인사 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팀장과 경영지원팀장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이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가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한다.
  단,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자진퇴사로 받아 들인다.
6. 외주근로계약직은 인사고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 14조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시점은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 단, 전환 시점은 사원과 회사의
협의하에 따라, 연장될 수 잇다.

제 15조 (출장)

--- 생략 ---

제 16조 (경조금)

1. 경조금 신청은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해당일 전후 7일 내에 신청 할 수 있다.
2. 경조금 지급 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사원으로 하며,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3. 축의금 -  부모회갑/칠순/팔순, 자녀결혼, 자녀 돌 :100.000원. 본인 결혼 : 200,000원
4. 부의금 - 부모 상/배우자부모 상/자녀 상 : 100,000원, 본인 상/배우자 상 :200,000원

제 17조 (보험)

1.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습기간 후 적용한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근무 기간 3개월 이후부터 희망하는 사원에게 적용한다.

제 18조 (계약위반)

'을'은 '갑'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제 19조 (계약 수정 및 해지)

'갑'의 회사정리, 화의, 파산, 청산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갑','을' 쌍방의 의무 중 중대한
위반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 20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회사 규정 및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1조 (계약서 보관)

--- 생략 ----


2004년 __월 __일

(을) :                                    (인)
(갑) :  (주) ****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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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답변을 받은후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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