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형할인마트 협력업체에서 주부사원으로 2월2일 입사하면서 회사직원이나, 관계자를 면접하지는 않고 할인마트관계자와 면접을한뒤 교육을 받고(주부사원들은 거의 통상적으로 아는사람들을 통해서 일을한다고함)2일부터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근로계약서작성같은건 하지않고 같이일하는곳에서 저를 채용해준 사람으로부터 월급(95),휴일(4...첫째주는 쉬지않는다고함)..>2월중3일 쉼,근무시간(교대근무..오전근무조09시~19시...오후근무조14시~23시)고용형태는 직원이라고하고 월급외에 상여금200%,퇴직금,3개월후4대보험적용되며 월급5만원인상...이런내용을구두로 듣고 월급날은 말일이라고 했습니다....한달이 지나고 2월29일이 휴일이고3월1일도 휴일이라고 3월2일날 급여가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는데요...입사시 들어보지도 못한 5일치 보관/2월2일부터일을 했기때문에 하루분 공제/2월이29일이기때문에 하루공제/....이렇게 7일치가 빠진 상태로 입금이 되었습니다...5일분은 퇴사시 받는다고하지만 월급제에서 달수가 작다고 하루치를공제하는 경우도 있는겁니까? 31일이 있는달이 일년이면7~8개월인데 29일이 한달있다고 하루분을 공제한다는건 31일이 있는달에 하루분을 더 쳐져주는것도 아니고 일당잡부도 아니고 시간제아르바이트도아닌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건지요? 명쾌한 답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