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당연합니다.
1일을 일해도 1일분의 급여는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해 보시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일방적 해고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2년을 넘겨서 2년치의 퇴직금을 받겠지만
>월급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급여일이 10일인데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주는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6일에 회사를 나왔거든요.
>16일이면 한달의 반을 일한건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
당연합니다.
1일을 일해도 1일분의 급여는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해 보시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일방적 해고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2년을 넘겨서 2년치의 퇴직금을 받겠지만
>월급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급여일이 10일인데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주는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6일에 회사를 나왔거든요.
>16일이면 한달의 반을 일한건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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