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 해고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2년을 넘겨서 2년치의 퇴직금을 받겠지만
월급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급여일이 10일인데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주는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6일에 회사를 나왔거든요.
16일이면 한달의 반을 일한건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다행히도 2년을 넘겨서 2년치의 퇴직금을 받겠지만
월급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급여일이 10일인데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주는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6일에 회사를 나왔거든요.
16일이면 한달의 반을 일한건데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