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9 19:2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근무의 연속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모회사 자회사 관계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처음 입사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요..
따라서 특별한 계약이 없었으면 본회사에서는 전회사를 다닌것에 대해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지요...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02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 까지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재직중이라서 법적으로 하는 것은 약간 힘들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법적으로 하시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 2001.12.31일까지 모기업에서 근무하다 모기업의 경영악화로 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삼년보장이라는 조건으로 희망퇴지금 삼개월받고 위원장이 도장을 찍었지요...
>지금이야 분사된 회사에서 무난히 근무를하고 있습니다.제가 의문이 가는점은 그해에 만근을 하였지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점 입니다. 모기업은 분사된 회사에서 휴가를 가라고 했지만 창립된 회사에서 지난회사 휴가를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모기업이 지금 없어진게 아니라 오히려 지들은 많이벌고 자회사는 조금주니 지들끼리 성과금주고 웃기지도 않습니다...
>과연 이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케해야 하는지 다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자회사의 경영진은 모기업의 간부들이므로 모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부분에는 신경을 안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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