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31일까지 모기업에서 근무하다 모기업의 경영악화로 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삼년보장이라는 조건으로 희망퇴지금 삼개월받고 위원장이 도장을 찍었지요...
지금이야 분사된 회사에서 무난히 근무를하고 있습니다.제가 의문이 가는점은 그해에 만근을 하였지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점 입니다. 모기업은 분사된 회사에서 휴가를 가라고 했지만 창립된 회사에서 지난회사 휴가를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모기업이 지금 없어진게 아니라 오히려 지들은 많이벌고 자회사는 조금주니 지들끼리 성과금주고 웃기지도 않습니다...
과연 이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케해야 하는지 다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자회사의 경영진은 모기업의 간부들이므로 모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부분에는 신경을 안씁니다...
지금이야 분사된 회사에서 무난히 근무를하고 있습니다.제가 의문이 가는점은 그해에 만근을 하였지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점 입니다. 모기업은 분사된 회사에서 휴가를 가라고 했지만 창립된 회사에서 지난회사 휴가를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모기업이 지금 없어진게 아니라 오히려 지들은 많이벌고 자회사는 조금주니 지들끼리 성과금주고 웃기지도 않습니다...
과연 이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케해야 하는지 다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자회사의 경영진은 모기업의 간부들이므로 모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부분에는 신경을 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