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파견회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용사업체에서 파견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여 부득히하게 계약기간전에 파견계약해지를 하는데요.
그러면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에서 다른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지만 특별히 일자리가 없어 즉시 직업을 제공하지 못할시 그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아님 해고가 가능한지요..
다름이 아니라 사용사업체에서 파견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여 부득히하게 계약기간전에 파견계약해지를 하는데요.
그러면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에서 다른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지만 특별히 일자리가 없어 즉시 직업을 제공하지 못할시 그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아님 해고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