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법이 바뀌는 7월 1일 부터는 월차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만 적용되고 연차휴가는 25일을 지급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가 많아 글로 여기서 글로 설명드리기는 힘들것 같네요..
구체적으는 노동부홈페이지에 있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설명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04. 7. 1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년차 적용부분에서 04. 1. 1 ∼ 6. 30 까지는 구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7/1부터는 신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뀌는 7월 1일 부터는 월차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만 적용되고 연차휴가는 25일을 지급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가 많아 글로 여기서 글로 설명드리기는 힘들것 같네요..
구체적으는 노동부홈페이지에 있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설명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04. 7. 1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년차 적용부분에서 04. 1. 1 ∼ 6. 30 까지는 구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7/1부터는 신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