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해한 근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임신한 근로자는 위해, 위험한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를 피하여 근로를 하게하지 못하여 휴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내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신을 한 근로자는 야간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위해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가 임신한 것을 인지하면 위해하지 아니한 업무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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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즘 임신한 근로자의 숫자의 증가로 인하여 더이상 다른 업무(유해하지 아니한 업무)로의 배치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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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회사는 임심한 근로자에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휴직을 권고할 수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해한 근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임신한 근로자는 위해, 위험한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를 피하여 근로를 하게하지 못하여 휴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내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신을 한 근로자는 야간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위해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가 임신한 것을 인지하면 위해하지 아니한 업무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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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즘 임신한 근로자의 숫자의 증가로 인하여 더이상 다른 업무(유해하지 아니한 업무)로의 배치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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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회사는 임심한 근로자에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휴직을 권고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