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한 근로자는 야간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위해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가 임신한 것을 인지하면 위해하지 아니한 업무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임신한 근로자의 숫자의 증가로 인하여 더이상 다른 업무(유해하지 아니한 업무)로의 배치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임심한 근로자에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휴직을 권고할 수 있는지요?
그러나, 요즘 임신한 근로자의 숫자의 증가로 인하여 더이상 다른 업무(유해하지 아니한 업무)로의 배치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임심한 근로자에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휴직을 권고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