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9 20:21
안녕하세요, 온라인상담을 지원하는 노동OK.입니다.

본 사안과 같은 경우, 본인께서는 사용자가 마땅히 지급하여야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노동지방관서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측에서 행정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노위에서까지 부당해고판정이 나왔다면 행정소송결과 역시 이를 인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해고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지급했어야 하는 임금상당액까지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구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측의 조치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체불사실을 진정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 있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03년 5월 9년간 근무하던 모협회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 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03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내려 노동부에서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협회 집행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노동부의 행정명령 불이행 처벌을 면하기 위해 복직은 시키되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물론 앞으로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지불은 않고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임금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협회 집행부의 결정이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이러한 조건하에서도 복직을 하여야 하며, 만일 복직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됩니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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