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gongju 2004.03.09 14:32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서류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 연락이 안되어 도저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 서류가 꼭 채불임금 민사소송 소액청구 시 꼭 필요한가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노동부의 채불임금확인서 2부와 사장님과 증인 한명의 이행각서 1부,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꼭 있어야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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