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0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100%를 회사가 지불하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회사가 50%, 근로자가 50%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회사의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며, 더욱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회사 부담분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임금저하에 해당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해가는 보험료부담분 중 회사 부담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일용직으로 일한지가 2년 넘었는데
>지금까지 회사에서 반 본인이 반으로 4대보험금을 내고 있었는데
>이번2월부터는 본인의 일당에서 4대법정부담금을 내야한다고합니다..
>일용임금단가가 21700원인데 이 일당안에 4대법정부담금이
>다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1인당 예산배정액이 약 7,945,360원
>7,945,360 /366 = 약 21,700원
>뭐 아무튼 제가 단가계산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한달 동안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면 60만원이 조금 않됩니다..
>토요일은 격주근무를 하고 주휴수당이있습니다..
>위에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알수없겠지만
>제가 궁금한건 일당이 21700원밖에 않되는데 국민연금을
>55,800원이나 내야한다는게 이해가 않되서요...
>4대보험금을 다 내야한다는것도 그렇고
>원래 하루일당에 다 포함되어서 예산이 지급된거라
>어쩔수없다는군요...
>자신의 월급하고는 상관없이 보험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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