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기관에서 일용직으로 일한지가 2년 넘었는데
지금까지 회사에서 반 본인이 반으로 4대보험금을 내고 있었는데
이번2월부터는 본인의 일당에서 4대법정부담금을 내야한다고합니다..
일용임금단가가 21700원인데 이 일당안에 4대법정부담금이
다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1인당 예산배정액이 약 7,945,360원
7,945,360 /366 = 약 21,700원
뭐 아무튼 제가 단가계산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한달 동안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면 60만원이 조금 않됩니다..
토요일은 격주근무를 하고 주휴수당이있습니다..
위에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알수없겠지만
제가 궁금한건 일당이 21700원밖에 않되는데 국민연금을
55,800원이나 내야한다는게 이해가 않되서요...
4대보험금을 다 내야한다는것도 그렇고
원래 하루일당에 다 포함되어서 예산이 지급된거라
어쩔수없다는군요...
자신의 월급하고는 상관없이 보험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반 본인이 반으로 4대보험금을 내고 있었는데
이번2월부터는 본인의 일당에서 4대법정부담금을 내야한다고합니다..
일용임금단가가 21700원인데 이 일당안에 4대법정부담금이
다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1인당 예산배정액이 약 7,945,360원
7,945,360 /366 = 약 21,700원
뭐 아무튼 제가 단가계산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한달 동안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면 60만원이 조금 않됩니다..
토요일은 격주근무를 하고 주휴수당이있습니다..
위에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알수없겠지만
제가 궁금한건 일당이 21700원밖에 않되는데 국민연금을
55,800원이나 내야한다는게 이해가 않되서요...
4대보험금을 다 내야한다는것도 그렇고
원래 하루일당에 다 포함되어서 예산이 지급된거라
어쩔수없다는군요...
자신의 월급하고는 상관없이 보험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