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총 1,155만원을 약정하면서 이를 14로 나누어 월 825,000원을 지급받았기로 하였고, 2개월분은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대로 이행되어야합니다. 또한 퇴직월 전부를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하게 되더라도 일한 기간까지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회사측이 말하는 35만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군요.. 우선 15일 근무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시고, 회사측이 주장하는 35만원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급여담당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측의 답변이 있게 되면 저희 상담소 온라인 상담게시판에 재차 질문주시거나 상황이 급하다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32 ) 653 - 7051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제가 12월 2일 입사하여 3월 15일 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 1155만원에서 14로 나누워 (기본급.상여금.퇴직금) 메달 5일에 지급을 받습니다
>14로 나눈거에서 2는 명절(설, 추석)입니다
>매달 5일에 3번 임금을 받았고(월급여는825000원입니다.세금.퇴직금등 포함).설에 상여금을 받았습니다(825000원)
>회사측에서 정산을 하였는데 35만원을 회사측에 돌려주어야한다고 합니다..
>이번달 1일부터 15일까지 일한 임금도 못받구요..
>(이 임금을 정산한데서 1일-15일 일한거를 제하고도 35만원이 나왔답니다)
>
>제가 15일 일한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35만원이란 금액을 돌려줘야하는지
>회사측에서 정산을 하는 것이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월 급여는 825000원입니다
>아는사람에게 저의 사정을 말하고 들어보니
>연봉제 계약시 어떤특별한 기술을 인정하여 회사측에서 임금을 더주고 데려오는 경우, 회사측에 저로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은경우가 아니면 제가 임금을 되돌려주지 안아도 된다고 아는대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을 합니다..
>내일 담당사람과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바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건... 2004.03.15 1180
일용직사원의 정규직사원으로의 채용시의 근속기간계산의 기준은? 2004.03.11 468
☞일용직사원의 정규직사원으로의 채용시의 근속기간계산의 기준은? 2004.03.15 697
실업급여수급중 출산앞두고있는...(유사질문이 많긴 한데요...) 2004.03.11 722
☞실업급여수급중 출산앞두고있는...(유사질문이 많긴 한데요...) 2004.03.15 602
부당한 연봉제같습니다!(답변꼭이요ㅜ_ㅠ) 2004.03.11 441
☞부당한 연봉제같습니다!(답변꼭이요ㅜ_ㅠ) 2004.03.12 429
퇴직전 3개월 동안 2개월만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4.03.11 462
☞퇴직전 3개월 동안 2개월만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4.03.12 719
실업급여신청전에 면접. 2004.03.11 1062
☞실업급여신청전에 면접. 2004.03.15 1426
징계해고후 실업급여신청가능여부 2004.03.11 1084
☞징계해고후 실업급여신청가능여부 2004.03.15 1514
10일 남겨놓고 부당해고..(접수번호:37996) 2004.03.11 490
☞10일 남겨놓고 부당해고..(접수번호:37996) 2004.03.11 769
여직원(행정, 캐드) 진급... 2004.03.11 575
☞여직원(행정, 캐드) 진급... 2004.03.11 548
토요일근무를 년차로 휴가를 사용했을때? 2004.03.11 653
☞토요일근무를 년차로 휴가를 사용했을때? 2004.03.11 1024
퇴사를하려고 사직서제출을 했는데요, 2004.03.11 435
Board Pagination Prev 1 ... 3956 3957 3958 3959 3960 3961 3962 3963 3964 396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