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0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약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증명하기가 수훨할 것이나, 구두상 이루어진 것이라면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니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회사측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2002.9.9 ~2003.9.20일까지 유통회사에 다녔습니다
>
>물론 사장을 제외한 직원수가 5인미만 이였구요
>
>그렇지만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퇴직금때문에 어쩔수 없이 1년을 죽기살기로
>채운거였거든요)
>
>지금현재 2004.3월9일까지 퇴직금(1,000,000)을 못받고 있습니다
>경영주는 지금현재 알아서 할테면 해라는 식이지요
>
>전화도 피하고...통화가 되면 돈없다고 버티고 있죠
>근데 이 유통회사는 한달에 한번씩 영업에 대한 판매 자금을 업체로
>부터 받고 있습니다
>
>제가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
>퇴직금을 안주고 저렇게 버틴다면 그 업체로부터
>제가 근무하고, 미지급된 급여가 있다는걸 증명
>할수 있다면 대신해서 돈을 받을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
>아니면 다른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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