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ssda 2004.03.09 19:26
인턴사원관련으로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회사에서는 '99년 정부지원인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쳐 인턴사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속기간 및 호봉산정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우리회사의 경우는
1. 현재 퇴직금, 연월차 계산에 있어서는 인턴사원으로 임용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나
2. 호봉산정시와 승진자격 소요년수 산정시에는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사원으로 임용된 시점"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법정조건이기 때문에 인턴임용시점부터 적용을 해야겠지만 회사에서 기준을 정하기를 호봉산정,승진자격 소요년수 산정 등은 정규사원 임용된 시점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참고로 4회의 인턴채용시 3번째까지는 인턴기간을 호봉산정시와 승진자격 소요년수 산정시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회사내부적으로만 적용기준을 만들어 놓았고 당사자들에게 개별통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4번째 인턴채용시에는 계약서와 운용기준에 "인사관리상 입사일은 직원 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퇴직금의 산정 등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턴연수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였고 개별적 근로계약과 별도 기준통보도 하였습니다.

3. 한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99년도 정부지원인턴의 경우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인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시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인턴채용직원들과는 다르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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