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입니다. 해고의 권한은 회사가 가지는 전권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법으로 금지하면서, 그 효력 또한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귀하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낸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근거로 제시하는 취업규칙 13조 및 근로계약 6조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기는 저희도 마찬가지 입니다.

2. 따라서 우선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통보 철회서" 정도의 제목으로 A4 용지에 "00월 00일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라는 서면을 받았다. 그러나 본인이 작성한 적이 없는 근로계약서 제6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취업규칙 제13조 또한 확인할 길이 없는 바, 회사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는 본인에 대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구체적인 사유를 묻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00월 00일까지 보내주기 바란다."정도의 요지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3. 이러한 서면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받지 못한채 해고당한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습니다. 그 후 회사측이 구체적인 답변이 오면 저희 상담소에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소속차량10대를 관리용역하여 사업을하는 (주)월드시스템에 2003. 2. 14 사내셔틀버스운전사로 입사하였으나 입사시 단 1일만 노선견습을 하고 익일부터 바로 본근무에 들어갔으나 소속회사와는 근로조건에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없이 계속근무하여 왔으나 르노삼성자동차의 차량판매부진으로 1일 2교대근무에서 1교대로 근무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내셔틀버스 1대를 2004. 1. 19부터 축소운행하라는 문서를 소속회사(주)월드시스템이 2003. 12. 19 접수하고 동년 12. 22. 질의인에게 셔틀버스버스축소운행요청문서를 보여주면서 변경사항도 있을것이니 근무에만 전념하라고 한 후, 2004. 1. 6경 기사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질의자가 전담운행하던 차량을 축소운행하게 되었으며 당해운전자인 질의자는 사직을 하여야 된다는 말을듣고 구조조정에 의한해고라면 해고하기전 해고회피노력등 대상자선정도 정당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선정도하여야한다고 말을 한 계속 근무하였으나 2004. 1. 19 사용자는 차량1대를 운행중지함에 당일 사표를 낼수없다고하자 2004. 1. 20부터 구정연휴라 2004. 1. 26.출근하여 다시 상의하기로 한후 2004. 1. 26 출근하니 다른방법이 없다고하면서 권고사직을 종요하였으나 듣지아니하고 꼭 내보내겠다면 정리해고통보서를 바로보내달라고한후 출근하지 아니하니 2004. 2.3일소인의 근로계약해지의통보서가 도착하였는바 내용에는 취업규칙제13조(내용은모름)와 근로계약서 제6조를 인용하였기에 작성하지도아니한 근로게약서를 인용함은 있을수 없어 질의하오니 근로계약해지의통보가 유효한지 귀견여하?
>                                                                200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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