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소속차량10대를 관리용역하여 사업을하는 (주)월드시스템에 2003. 2. 14 사내셔틀버스운전사로 입사하였으나 입사시 단 1일만 노선견습을 하고 익일부터 바로 본근무에 들어갔으나 소속회사와는 근로조건에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없이 계속근무하여 왔으나 르노삼성자동차의 차량판매부진으로 1일 2교대근무에서 1교대로 근무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내셔틀버스 1대를 2004. 1. 19부터 축소운행하라는 문서를 소속회사(주)월드시스템이 2003. 12. 19 접수하고 동년 12. 22. 질의인에게 셔틀버스버스축소운행요청문서를 보여주면서 변경사항도 있을것이니 근무에만 전념하라고 한 후, 2004. 1. 6경 기사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질의자가 전담운행하던 차량을 축소운행하게 되었으며 당해운전자인 질의자는 사직을 하여야 된다는 말을듣고 구조조정에 의한해고라면 해고하기전 해고회피노력등 대상자선정도 정당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선정도하여야한다고 말을 한 계속 근무하였으나 2004. 1. 19 사용자는 차량1대를 운행중지함에 당일 사표를 낼수없다고하자 2004. 1. 20부터 구정연휴라 2004. 1. 26.출근하여 다시 상의하기로 한후 2004. 1. 26 출근하니 다른방법이 없다고하면서 권고사직을 종요하였으나 듣지아니하고 꼭 내보내겠다면 정리해고통보서를 바로보내달라고한후 출근하지 아니하니 2004. 2.3일소인의 근로계약해지의통보서가 도착하였는바 내용에는 취업규칙제13조(내용은모름)와 근로계약서 제6조를 인용하였기에 작성하지도아니한 근로게약서를 인용함은 있을수 없어 질의하오니 근로계약해지의통보가 유효한지 귀견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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