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y_u2000 2004.03.09 22:01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업체의 피부진단 행사를 단기 계약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면서 피부진단기계를 분실하였습니다 현재 월급 지급일이 3월3일이었는데 피부진단기 분실건으로 아직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복잡한 문제는.. 회사와 이행사를 대행해준 대행업체가 있어 일의 진행에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떠미는 상황이라는겁니다.저는 오도가도 못하구요..
본사측에서 피부진단기계 보상액으로 125만원을 청구한 상태인데 제가 받을 월급이 일당 5만원으로하여 31일 근무해서 155만원이거든요 155만원중 125만원을 공제하겠다는건데 문제는 공제하는 부분인 125만원이 새제품 가격이라는거예요 분명 중고품을 받아 일을했는데 새가격으로 다 보상하라고 하니 미칠노릇이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보면 유니폼및 모든게 다 반환되었을때 월급을 지급받을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있었고 거기에 제가 서명을 하긴했는데요 그래도 새제품 가격으로 다 보상하라고 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계약 당시에는 잃어버리면 새제품 가격으로 다 보상하라던지 그런부분이나 말은없었거든요)
제가 분실했으면 중고품으로 일했는데도 새제품 가격을 다 물어야 하나요? 저는 힘이없나요? 세제품 가격도 정말 그가격인지 알수도 없고요 ㅜㅜ

두번째 문제는 제가 근무하는데 있어 당항 부당함인데요 이번 행사인원은 총 10명이었고 2인1조로 5개의조가 각각 약국에 나가 피부진단을해주며 화장품을 팔며 지급받는 일당이 개인당 5만원이었는데 처음 몇일간만 2인1조가 지켜졌고 나머지 근무일은 2인1조가 아닌 저혼자 약국에서 근무하였다는점입니다 본사가 바빠 잡일을 시키러 저와 한조인 동료를 호출해 동료가 본사에 나가 결국 근무시작과는 다른 조건인 2인1조가 이닌 저 혼자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른조는 모두 2인1조로 행사 기간내내 진행되었는데 저희조만 저 혼자 상당한수의날을 혼자 근무하였습니다 혼자 일하게되며 업무의 가중으로 저는 부당함을 말하였는데 대행업체에서는 2인1조라고 서류에 싸인한거 있냐고 그거 증명할수있냐고 이제와 발뺌을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근무표를 보면 분명 두명의 이름이있고 같이 일하게 조가 짜여있는것이 문서화되어있는걸 확인해 볼수있고 다른조의 행사하신 분들도 면접당시는 물론 행사직전에도 2인1조가 함께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듣고 일을 시작한거거든요 2인이 한조라는 사실을 들은부분에 대해 다른조의 동료들도 증명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일의 특성상 유니폼 진단기및 화장품등 굉장히 많은것을 항상 들고 다니며 일을해야하는 상황이여서 혼자 그걸 다 들고 다니다 제가 진단기를 분실한거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약속을 어겨 2인이 아닌 저 혼자 근무하며 생긴부분도 있는데 제가 당한 억울함은 묵인되고 제가 분실한부분만 새제품가격으로 물라고 나오니 너무 억울합니다
월급도 지급안해주고요..

제가 근무하며 잃어버린 물건을 새제품가격으로 다 보상해야하는지 여부와(다 보상해야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계약 당시 없었던걸 미루어 제가 면제받을수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저에겐 생계비인 절실한 급여거든요 제발 알려주세요)물론 제가 분실한 책임은있지만요..

정말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월급도 빨리 받아야 하는데 너무 힘이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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