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0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은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역시 해당 법률에 따른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각종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금액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근로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의 공제내역서를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 중 세금으로 5%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고용주의 책임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하는 사람이 미리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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