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도산, 파산 등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퇴직금 포함)이 정산될 수 없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여타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해 근로자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변제의 순위는 구체적으로 제1순위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의 임금,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이며 2순위는 근로자와 여타 채권자의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즉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고 3순위는 근로자와 여타채권자의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4 순위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 이외의 임금채권 및 근로채권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자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내용이 어떤가에 따라 차후 배당과정에서 순위조정을 통해 배당여부를 결정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법이 개정되기 전인 97년 8월 21일 이전 입사자는 최고 8년 5개월분(250일)을 상한으로 퇴직금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나 귀하의 경우 법개정후에 입사한 것이므로 3년분의 퇴직금을 적용받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귀하가 체당금로서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우선변제 배당을 근로자를 대신해서 받게 되므로 귀하는 체당금 부분만큼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수고하십니다
>저는  올해 37세로  한 직장에서 11년동안 근무하였으나,  회사가  파산신고되고  사업주는  그동안의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구치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체당금을 신청한 상태이구요.  제가 최대한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
>/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제도는 저한테도 해당이되나요?  
>/ 1992년04월03일 입사하여 2003년 11월14일부로 회사가 파산신고됨.
>/ 2001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실시됨.
>/ 연봉제 실시후 받은 급여는 1.800.000원 ( 세금을 공제하지않은 금액)입니다
>/ 체당금 및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제도를 보니까  8년4개월을 보장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아닌가요?
>/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을 시원하게 알수는 없을까요?  
>/ 그럼 수고하세요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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