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올해 37세로 한 직장에서 11년동안 근무하였으나, 회사가 파산신고되고 사업주는 그동안의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구치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체당금을 신청한 상태이구요. 제가 최대한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제도는 저한테도 해당이되나요?
/ 1992년04월03일 입사하여 2003년 11월14일부로 회사가 파산신고됨.
/ 2001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실시됨.
/ 연봉제 실시후 받은 급여는 1.800.000원 ( 세금을 공제하지않은 금액)입니다
/ 체당금 및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제도를 보니까 8년4개월을 보장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아닌가요?
/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을 시원하게 알수는 없을까요?
/ 그럼 수고하세요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37세로 한 직장에서 11년동안 근무하였으나, 회사가 파산신고되고 사업주는 그동안의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구치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체당금을 신청한 상태이구요. 제가 최대한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제도는 저한테도 해당이되나요?
/ 1992년04월03일 입사하여 2003년 11월14일부로 회사가 파산신고됨.
/ 2001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실시됨.
/ 연봉제 실시후 받은 급여는 1.800.000원 ( 세금을 공제하지않은 금액)입니다
/ 체당금 및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제도를 보니까 8년4개월을 보장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아닌가요?
/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을 시원하게 알수는 없을까요?
/ 그럼 수고하세요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