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올해 37세로  한 직장에서 11년동안 근무하였으나,  회사가  파산신고되고  사업주는  그동안의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구치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체당금을 신청한 상태이구요.  제가 최대한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제도는 저한테도 해당이되나요?  
/ 1992년04월03일 입사하여 2003년 11월14일부로 회사가 파산신고됨.
/ 2001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실시됨.
/ 연봉제 실시후 받은 급여는 1.800.000원 ( 세금을 공제하지않은 금액)입니다
/ 체당금 및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제도를 보니까  8년4개월을 보장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아닌가요?
/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을 시원하게 알수는 없을까요?  
/ 그럼 수고하세요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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