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0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실질 근로시간과 별도로 근로시간을 책정하였다고 하여 크게 위법한 사항은 아니나, 실제 근로시간에 비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2. 유급휴가의 명확한 의의가 파악되지는 않으나, 연월차 휴가와 병행하여 사용될 수 있는바 계약서의 규정여부와는 상관없이 연월차휴가의 부여요건을 충족하는 한 휴가는 법정 한도내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임금명세서를 구분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포괄임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연봉이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차액지급을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연봉제계약하에서 퇴직금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1년단위의 퇴직금을 1/12로 나누어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지급방법이 유효하게 성립하기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연봉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여야합니다.
연봉액 속에 1년간의 퇴직금상당액 ' 몇     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연봉제라고 하여 연봉제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근로자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사전사직서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가 전제되어지나 귀사의 경우 불합리하게 장기간의 준비기간을 요하며 이는 강제근로의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귀사의 근로계약서는 다소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크게 위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유급휴가 부분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계약내용과는 별도로 법정 연월차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시간외 근로는 비록 규정되어 있다하나 실 근로시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 별도의 시간외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비밀유지비의 수급여부와는 별도로 비밀계약에 대한 체결은 인정될 것이나, 그의 준수여부는 기존 회사관행 및 업계 관행, 업의 특성 등 제반요인을 검토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특별한 기술 및 노하우, 영업비밀 및 지식 등이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부당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크게 제약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역시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8. 즐거운 하루 되시길...


> - 수고 하십니다 -
>   - 또한번 신세를 지는군요 -
>
>   우리회사 근로계약서 가 적법한지 확인 바랍니다.
>  
>                       -    아              래 -
> -----------------------------------------------------------------------------------------------------
>   근  로 (연 봉)  계  약  서
>
>사용자인   oooo   (주)는 근로자      ooooo          를 고용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준
>수하며 피고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아래와 같이 근로(연봉) 계약을 체결함.
>
> 1. 계약 당사자
>                       - 생    략  -
>
>  2. 근로조건
> 가. 취업장소 및 부서 :           (주)           부
> 나. 근  로  시  간 : (평일 : 08:00 - 17:00)  ,  (토요일 : 08:00 - 13:00)
>                     단, 회사 사정상 필요시 1일2시간,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                     연장할 수 있다.
> 다. 유  급  휴  가
>     1) 3년 이상 근무자 : 5일    2) 1년 이상 근무자 : 3일    3) 1년 이하 근무자 : 2일
> 라. 휴  게  시  간
>     1) 오전(10:30 - 10:40)      2) 점심(12:00 - 13:00)       3) 오후(15:30 - 15:40)
> 마. 임   금 (연 봉)
>    【임금 :                  원 + 국민연금:            원 + 의료보험:            원】
>1) 상기 연봉에는 통상임금 외에 상여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납부액 중 회사부담 분을 포함한 금액임.
>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금은 국가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한 금액임.)
>2) 매출목표 달성 시 연말에 특별성과금을 200%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3) 적립된 퇴직금은 매년 연봉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의 익월(4월)에 일괄 지급하고,
>   퇴사 시에는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한다.
>   단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시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 바. 퇴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
>    1)임원 : 6개월 전.   2)간부 : 3개월 전.   3)경리 : 3개월 전.   4)사원 : 1개월 전.
>    단, 사전 미제출로 인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발생 시 퇴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3. 근로(연봉)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1년간)
>4.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임급 이상은 연간 계획표와 연간 실적(작업내용)이
>   상세하게 기록된 "개인별업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된다.
>5. 이 계약 체결 후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의 개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6.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기의 근로(연봉)계약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였으므로
>   상호간 계약에 서명 날인한다.
>
>                                                            년    월    일
>
>                                               사 용 자 :                      인
>
>                                               근 로 자 :                      인
> ---------------------------------------------------------------------------------------------
> 실질적으로 적용이 않되는 부분들 (상기 내용과 불일치)
>
> 1. 근무시간 : 08:00 - 20:30 (월,화,목,금) , 08:00 - 18:30 (수) , 08:00 - 13:00, 08:00 - 17:00(격주 토요일)
>    - 회사의 필요시가 아니라 정래화된 출,퇴근시간이며, 이보다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음
>
> 2. 유급휴가 :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휴일 일수가  적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
>
> 3. 연봉에 통상임금 외에 상여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  이라고 했으나
>    실제 급여명세서 에는 기본급만 표시되어나옴 (단, 생산직은 휴일근무 수당이 1.5가 아닌 1 만적용함)

>     - 실제급여지급 :  연봉 / 13 = 월급여(12/13) ,  1/13= 퇴직금  

>    -  급여명세서 에는 년,월차 수당이 없음 , 연차는 고사하고 월차를 사용하면 결근처리가되어
>        1일 금액이 공제됨.
>  
>    - 또한 출근시 지각을 하면 급여에서 공제를 하면서 연장근로에 대한것 은 지급을 하지않아요(연봉에포함)

>     - 퇴직금이라는 명분이 월급여의 1할을 나중에 지급 하는데 1년미만 근로자는 지급을 안 한하면
>        결과적으로 연봉이 삭감되는것이 아닌지(여기서의 퇴직금은 급여에 해당되는것이 아닌지요
>        급여의 일부를 퇴직금이라는 명분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회사가 담보로 잡고있는 것인가요)
>
>     - 실제 지급되지도 않는 특별 성과금은 외 넣는지 모르겠음.
>
>     - 퇴사시에는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한다는데 인수자가 없으면 평생 못 받는다는 것인지.      
>
>     -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처리가 (화시측) 고이적으로 지연시키면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
>     -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임급 이상은 연간 계획표와 연간 실적(작업내용)이
>        상세하게 기록된 "개인별업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된다 는데 "개인별업무 계획서"를
>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
>     -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등 회사 사규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
>     - 년,월차 ,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수 있는지요  

>  4. 참고로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     - 사규에 비밀유지비지급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비밀유지비를 지급 받지 않는 직원은
>        비록 각서나 비밀보장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였어도 각서나 서약서에서 자유로울수 있나요
>        사규에는 회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에서 비밀보장에 대한 교육이나.
>        어떠한 조치도 없이 각서나서약서 로 그효력이 발생 하는지요.
>     - 참고로 저희 회사가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
>             -  이                    상 -
>
>      -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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