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요건은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2.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보험가입사업장이 2개이상인 경우는 기준기간(18개월)내의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계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3. 다만,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새로운 회사 b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단, 2000.3 이전 퇴직자는 1년임) 또한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 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4. 즉, 지금 현재의 회사 재직기간뿐만이 아니라 전의 회사기간의 근속년수까지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저는 강동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nbu 소속회사에서 작년 11월 2일 입사 하였고 2004년 저히점포가 회사 사정상 건물이 폐쇄되어 3월 31일 까지만 운영합니다 . 회사에서 전직원이 사직서를 제출 하라구 해서 사직사유란에 점포 폐쇄라구 기입을 하였습니다 보험기간이 6개월이 안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저를 비롯하여 20명으 직원이 궁금해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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