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0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급여를지급하는 제도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부정한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한 정도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제재를 받게됩니다.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추가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부정한 정도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증명으로 인한부정수급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실업인정을 받은 날중 7일이내의 기간동안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3. 부정행위의 해당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이직사유·임금액의 허위기재
다른 사람의 자격을 이용하거나위장해고
구직활동의 허위신고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날짜를 다르게 신고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각종 신고·신청서에 허위기재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발급  등이므로

4. 귀하의 아르바이트는 상기의 부업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2003년 8월 15일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2004년 3월 9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에 작년에 부정기적으로 몇 번 집에서 출판사일을
>한적이 있는데 그 급여를 2003년 12월에 485,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에 단순한 아르바이트 한 내역인데 혹여 부정수급자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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