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15일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2004년 3월 9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작년에 부정기적으로 몇 번 집에서 출판사일을
한적이 있는데 그 급여를 2003년 12월에 485,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단순한 아르바이트 한 내역인데 혹여 부정수급자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2004년 3월 9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작년에 부정기적으로 몇 번 집에서 출판사일을
한적이 있는데 그 급여를 2003년 12월에 485,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단순한 아르바이트 한 내역인데 혹여 부정수급자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