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산전후휴가중 최초 60일동안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동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즉,회사 등에서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분리하여 고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한 아이 출산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상담내용 검색을 하긴 했는데...불안한 마음에 몇자적어봅니다
>
>전 모 대기업에서 계약직아르바이트 5년차로 근무중입니다(연봉:2천2백정도)
>저희회사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촉탁사원(계약직)+계약직아르바이트+파견사원으로 이루워져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직아르바이트 후에 촉탁사원으로 전환됩니다
>현재 4대보험중 의료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 혜택이 이루워지고있습니다
>퇴직금도 물론 있구요
>급여시 고용보험을 포함한 국민연금,소득세 또한 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라하여 정규직들의 업무와 다를 바없이 근무합니다
>
>촉탁사원의 경우 정규직으로 포함되어 출산휴가3개월을 당당히 쓸수있으나 장기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
>회사에서의 편볍으로 받는 휴가가 아닌 정식 출산휴가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어제 임신소식을 알았는데...
>불안한 마음에 잠도 오지않고해서 몇자적어봅니다
>그럼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
1.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산전후휴가중 최초 60일동안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동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즉,회사 등에서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분리하여 고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한 아이 출산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상담내용 검색을 하긴 했는데...불안한 마음에 몇자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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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모 대기업에서 계약직아르바이트 5년차로 근무중입니다(연봉:2천2백정도)
>저희회사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촉탁사원(계약직)+계약직아르바이트+파견사원으로 이루워져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직아르바이트 후에 촉탁사원으로 전환됩니다
>현재 4대보험중 의료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 혜택이 이루워지고있습니다
>퇴직금도 물론 있구요
>급여시 고용보험을 포함한 국민연금,소득세 또한 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라하여 정규직들의 업무와 다를 바없이 근무합니다
>
>촉탁사원의 경우 정규직으로 포함되어 출산휴가3개월을 당당히 쓸수있으나 장기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
>회사에서의 편볍으로 받는 휴가가 아닌 정식 출산휴가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어제 임신소식을 알았는데...
>불안한 마음에 잠도 오지않고해서 몇자적어봅니다
>그럼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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