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0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봉제라 함은 1년단위의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이며, 이는 연봉변경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또한 학력등에 따른 연봉밴드의 결정 및 조정권한은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회사 내부적인 규정 및 결정방침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자가 이의 변경을 당연하게 주장하실 수 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3. 다만, 회사가 비록 연봉제의 임금체계를 지니고 있다하나, 간혹  학력에 따른 연봉밴드가 형성하고 있는 회사 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변경을 요구하실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안녕하십니까.
>
>근무한지4년째가된 근로자 입니다.
>
>처음 입사했을시에는 고졸로 입사를 해서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
>1년정도후에 전문대야간을 병행하여 다녔고 지금은 2004.2월에 졸업을 한상태입니다.
>
>그럼 급여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연봉제이며, 월급이 오를때에 올려달라고 해야하는건지, 현상황에서 올려달라고 해야 하는건지
>
>아니면 입사했을시의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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