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0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이 되는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2)의 제2항 16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만약 이러한 관행이나전례 또는 회사의 방침이나 회사의 인정없이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않습니다.

아울러 퇴직할 경우, 이직확인서에는 반드시 '결혼에 따른 회사의 방침에 의한 퇴직'등으로 그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수 있도록 회사측관계자에게 주문하거나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고의 또는 실수로 '개인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이직사유서를작성한다면 이를 되돌리는데, 다소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결혼,임신.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제목과 같이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는 임신으로인한 퇴직인 현재까지 관행으로 여겨져오고있으며, 단한명도 출산후 회사로의 복귀가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4년 3개월동안 근무했으며, 또한 결혼 2년차 주부이기도 합니다.
>임신계획이 물론 구체적이진않지만, 계속적으로 계획중인상태입니다.
>허나 저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관계로 임신을 하게되면 여타 직원들에게도 모양새가 좋지못하다느니...비서로써 자격이 안되겟다느니...이런말들을 듣기이전에 그만두는게 나을것 같아서 다음달에 퇴사코자 결정내렸습니다.
>물론 퇴사 사유는 현재로써는 학업에 다시 도전하여, 임신과 출산으로도 차별받지않는 일을 하고싶은 마음에 공부를 더해볼 생각이라도 말했습니다.
>사직 이유를 그렇게 말했지만,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전에 임신으로 퇴직한 여직원중 그 누구도 회사측에 실급을 요청한적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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