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0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임산부의 보호와 관련하여 노동법령이 보호하는 범위는 산전후휴가, 경미한 근로의 전환, 야업및 휴일근로의 제한 및 위험업종의 사용금지, 해고등의 제한 등에 인정되고 있으며, 회사의 근무평정을 위한 시험기간의 면제등과 관련된 보호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시험의 연기 등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시험연기를 당연히 주장하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 회사에 고충처리 및 노사협의회 등의 채널을 통하여 이를 제도적을 지원해 줄것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전 임신 22주째 임산부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번해부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어학성적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일년에 4번이구요..
>첫번째 시험은 4월 중순경이구 그때가되면 제가 임신 8개월째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시간이 2시간30분이고 중간에 화장실도 갈수 없습니다.
>가게되면 실격이나 점수가 낮게 책정될것입니다.
>그래서 출산후로 미루고 싶은데...원칙이라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경우 미룰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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