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신 22주째 임산부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번해부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어학성적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일년에 4번이구요..
첫번째 시험은 4월 중순경이구 그때가되면 제가 임신 8개월째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시간이 2시간30분이고 중간에 화장실도 갈수 없습니다.
가게되면 실격이나 점수가 낮게 책정될것입니다.
그래서 출산후로 미루고 싶은데...원칙이라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경우 미룰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다른게 아니라 이번해부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어학성적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일년에 4번이구요..
첫번째 시험은 4월 중순경이구 그때가되면 제가 임신 8개월째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시간이 2시간30분이고 중간에 화장실도 갈수 없습니다.
가게되면 실격이나 점수가 낮게 책정될것입니다.
그래서 출산후로 미루고 싶은데...원칙이라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경우 미룰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