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통상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이라 함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약정함으로써 쳬결되며, 사전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사전에 근로자가 무기계약이 아닌 유기계약임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계약이 종결되는 계약입니니다.
2. 판례 및 행정해석은 이러한 유기계약이 단절없이 일반적으로 3~4년 지속되는 경우 계약해지의 특별한 사유가 없고 계약직을 설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보고 있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1년의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되엇다는 사유로 당연히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엇다고 당연히 주장하실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동갱신이든 아니면 계약의 재체결을 통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기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통지로 인하여 당연하게 계약이 해지된다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오는 5월이면 2년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제가 이런 글들을 올일 일이 생길수도 있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저는 2002년 5월에 면접으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 당시 그해 12월까지 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올 12월까지 재계약을 한 상태구요. 그런데 얼마전 계약해고 예지통지서라는걸 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선 그걸 받고 받았다는 사인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계약 해지는 보통 한 두달전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거기다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소를 위해서 저희 계약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갈이를 위해서 저희를 다 내보내려 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이지 않습니까?
>며칠전 아무런 통보도없이 사무실에서 사람을 다시 뽑기로 했으니 거기에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해서 최종 합격을 하면 내년에 재계약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리고 계약기간이 12월 까지 인데 소문에 저희를 3월말까지 내보낸다는 말이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사람을 내보낼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또하나 묻고싶은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법이 바뀌어서 재계약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계약 공무원으로 있었을 경우에 정직으로 발령을 내야 한다는데 그러면 저희는 올 5월에 2년이 되는것이고 계약기간이 12월까지니까 정직으로 발령을 내줘야하는것 아닙니까?
>요즘 이런 일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선 지원만 하면 아마 다 붙을 꺼라고 걱정하지 말고 면접준비나 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그리고 지원시 저희의 경력이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납니다.
>답변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저의 이야기에도 좀 귀를 기울여주십시요.
>수고하시구요....
1. 통상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이라 함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약정함으로써 쳬결되며, 사전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사전에 근로자가 무기계약이 아닌 유기계약임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계약이 종결되는 계약입니니다.
2. 판례 및 행정해석은 이러한 유기계약이 단절없이 일반적으로 3~4년 지속되는 경우 계약해지의 특별한 사유가 없고 계약직을 설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보고 있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1년의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되엇다는 사유로 당연히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엇다고 당연히 주장하실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동갱신이든 아니면 계약의 재체결을 통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기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통지로 인하여 당연하게 계약이 해지된다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오는 5월이면 2년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제가 이런 글들을 올일 일이 생길수도 있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저는 2002년 5월에 면접으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 당시 그해 12월까지 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올 12월까지 재계약을 한 상태구요. 그런데 얼마전 계약해고 예지통지서라는걸 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선 그걸 받고 받았다는 사인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계약 해지는 보통 한 두달전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거기다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소를 위해서 저희 계약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갈이를 위해서 저희를 다 내보내려 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이지 않습니까?
>며칠전 아무런 통보도없이 사무실에서 사람을 다시 뽑기로 했으니 거기에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해서 최종 합격을 하면 내년에 재계약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리고 계약기간이 12월 까지 인데 소문에 저희를 3월말까지 내보낸다는 말이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사람을 내보낼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또하나 묻고싶은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법이 바뀌어서 재계약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계약 공무원으로 있었을 경우에 정직으로 발령을 내야 한다는데 그러면 저희는 올 5월에 2년이 되는것이고 계약기간이 12월까지니까 정직으로 발령을 내줘야하는것 아닙니까?
>요즘 이런 일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선 지원만 하면 아마 다 붙을 꺼라고 걱정하지 말고 면접준비나 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그리고 지원시 저희의 경력이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납니다.
>답변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저의 이야기에도 좀 귀를 기울여주십시요.
>수고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