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오는 5월이면 2년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제가 이런 글들을 올일 일이 생길수도 있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저는 2002년 5월에 면접으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 당시 그해 12월까지 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올 12월까지 재계약을 한 상태구요. 그런데 얼마전 계약해고 예지통지서라는걸 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선 그걸 받고 받았다는 사인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계약 해지는 보통 한 두달전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거기다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소를 위해서 저희 계약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갈이를 위해서 저희를 다 내보내려 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이지 않습니까?
며칠전 아무런 통보도없이 사무실에서 사람을 다시 뽑기로 했으니 거기에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해서 최종 합격을 하면 내년에 재계약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리고 계약기간이 12월 까지 인데 소문에 저희를 3월말까지 내보낸다는 말이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사람을 내보낼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또하나 묻고싶은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법이 바뀌어서 재계약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계약 공무원으로 있었을 경우에 정직으로 발령을 내야 한다는데 그러면 저희는 올 5월에 2년이 되는것이고 계약기간이 12월까지니까 정직으로 발령을 내줘야하는것 아닙니까?
요즘 이런 일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선 지원만 하면 아마 다 붙을 꺼라고 걱정하지 말고 면접준비나 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그리고 지원시 저희의 경력이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납니다.
답변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저의 이야기에도 좀 귀를 기울여주십시요.
수고하시구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저는 2002년 5월에 면접으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 당시 그해 12월까지 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올 12월까지 재계약을 한 상태구요. 그런데 얼마전 계약해고 예지통지서라는걸 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선 그걸 받고 받았다는 사인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계약 해지는 보통 한 두달전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거기다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소를 위해서 저희 계약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갈이를 위해서 저희를 다 내보내려 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이지 않습니까?
며칠전 아무런 통보도없이 사무실에서 사람을 다시 뽑기로 했으니 거기에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해서 최종 합격을 하면 내년에 재계약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리고 계약기간이 12월 까지 인데 소문에 저희를 3월말까지 내보낸다는 말이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사람을 내보낼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또하나 묻고싶은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법이 바뀌어서 재계약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계약 공무원으로 있었을 경우에 정직으로 발령을 내야 한다는데 그러면 저희는 올 5월에 2년이 되는것이고 계약기간이 12월까지니까 정직으로 발령을 내줘야하는것 아닙니까?
요즘 이런 일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선 지원만 하면 아마 다 붙을 꺼라고 걱정하지 말고 면접준비나 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그리고 지원시 저희의 경력이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납니다.
답변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저의 이야기에도 좀 귀를 기울여주십시요.
수고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