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0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④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이러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 날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 또한,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월의 소정근로일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수고하십니다. 업무중에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검색하는것도 쉽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물량감소로 인하여 조단위로 1일근무하고 2일 휴무하는 방법으로 1주일 정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근태는 휴무한 날은무급처리를 하고 무급일에 대해서는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주휴일 이라는 것이 1주간을 개근한자에 한해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준다고 하는데, 1주간중 무급처리한 무급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월차도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직원(행정, 캐드) 진급... 2004.03.11 548
토요일근무를 년차로 휴가를 사용했을때? 2004.03.11 653
☞토요일근무를 년차로 휴가를 사용했을때? 2004.03.11 1024
퇴사를하려고 사직서제출을 했는데요, 2004.03.11 435
☞퇴사를하려고 사직서제출을 했는데요, 2004.03.11 467
회사부도로 인한 실업급여 2004.03.11 1805
☞회사부도로 인한 실업급여 2004.03.11 2529
회사가 아픈 사람을 일 시켰을때 7개월동안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2004.03.11 713
☞회사가 아픈 사람을 일 시켰을때 7개월동안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2004.03.11 452
고용안정센타에 찾아갔으나... 2004.03.11 604
☞고용안정센타에 찾아갔으나... 2004.03.11 636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04.03.11 591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04.03.11 429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여.. 2004.03.11 46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여.. 2004.03.11 802
결근공제에 대한 질의 2004.03.11 959
☞결근공제에 대한 질의 2004.03.11 661
연봉제의 퇴직금 지급과 각종 수당건에 대하여... 2004.03.11 507
☞연봉제의 퇴직금 지급과 각종 수당건에 대하여... 2004.03.11 542
궁금합니다 2004.03.11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3955 3956 3957 3958 3959 3960 3961 3962 3963 3964 ... 5862 Next
/ 5862